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고, 각각의 인격이 수시로 바꿔가며 내 몸을 지배하는 증상을 다중인격장애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한다. 1950년대 [이브의 세 얼굴]이라는 소설에 처음 등장해 화제가 되었고, 1985년에 정신병의 한 종류로 인정받았다. 오늘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신이상 항변에 대한 신청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진 두 나라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범죄자들의 감형이나 면책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에 의존하여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정신 이상항변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인다. 형법 제10조 1항과 2항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 이 조항들이 범죄자들의 탈출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심신장애가 아닌 정신장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신이상항변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나가면, 현재까지도 범죄 의도를 품고 한 자의가 아닌 일반적 음주라면 심신미약자로 인정되어 감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술 먹어서 제가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미친새끼들도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력범죄자처럼 아예 예외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도 흡연도, 아니 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너무 바보 만든다고 항상 느낀다. 끝.


"주로 어린 시절 끔찍한 성폭행 등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이 그 기억을 분리(해리, dissociate) 해냄으로써 자신을 지키려는 무의식적 욕구를 가지게 되고, 불안, 히스테리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그 증상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의 상호작용으로 억눌린 욕구를 드러내는 다른 인격alter들을 만들어내고, 최면요법 등을 통해 그 인격들을 사라지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잘못 믿게 되는 것이다." 

- 존스홉킨스 정신의학과장, 폴 맥휴 Paul Mch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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